TV 있어도 수신료 안낼 수 있을까?

TV 수신료는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사입니다.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TV를 소유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TV가 있어도 수신료를 안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V 있어도 수신료 안낼 수 있을까

TV 수신료, 정말로 안 낼 수 있을까?

TV 수신료는 단순히 TV를 시청하는 대가가 아닙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TV 수상기를 소유한 모든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그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직접 요청하면 되는데, 이때 ‘TV가 없어 KBS 방송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소명해야 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약 4만 5천 가구가 이러한 방식으로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수신료 면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입니다.
  • 둘째,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TV 수상기에 대해서도 수신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을 정리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래 표는 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그에 따른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면제 대상조건비고
TV 수상기 미소유 가구TV가 없어 KBS 방송을 볼 수 없음을 소명한국전력공사나 KBS에 직접 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시각장애인 가정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세대주와 무관
청각장애인 가정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세대주와 무관
사회복지시설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TV 수상기시설 내 설치된 TV에 한함



수신료 분리징수,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이 합헌 결정을 받으면서, 수신료 납부 방식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수신료를 통합 고지·징수했지만, 앞으로는 이 방식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징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이 있습니다. KBS가 직접 수신료를 고지하고 징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를 대신 징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TV가 없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가정 등이 그 대상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납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지만,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신료 징수 방식이나 면제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