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TV도 없고 보지도 않지만 수신료 만큼은 꼬박 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신료 신청하면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TV를 소지한 가정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공요금입니다. 하지만 TV가 없다면,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조건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TV가 없으면 됩니다.
단, 기존에 소유했던 TV를 폐기했음을 알려야 할 수 있으며, 해지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거짓 신고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지 방법
해지 방법은 아파트 거주자와 일반 주택 거주자로 구분해 보았으며, 전화로 신청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KBS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식까지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해지 방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음 단계를 따라하면 됩니다.
- 관리사무소 방문: 직접 가서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세요.
- 신고서 작성: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꼼꼼히 작성하세요.
- 현장 확인: 관리사무소 직원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할 거예요.
- 일괄 신청: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해지 신청을 취합해 처리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을 받지 않는다면 일반 주택 해지 방법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일반 주택 거주자를 위한 해지 방법
TV가 없는 일반 주택 거주자분들, 여러분의 해지 방법은 더욱 간단합니다.
- 전화 신청
- 한국전력공사: 123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주의! 한국전력공사에서 불시에 방문할 수 있어요. TV가 정말 없는지 확실히 하세요. 거짓 신고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이용하기
전화가 불편하신가요? KBS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 로그인
- 하단의 ‘KBS소개’ 클릭 →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
-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 클릭
- 수신료 면제 신청 진행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환불 가능 기간: TV가 없었는데도 수신료를 냈다면 최대 3개월치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시간: KBS에서 확인 후, 보통 하루 내로 해지가 완료됩니다.
- 분리 납부: 2023년 7월 11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의 분리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TV가 없다면 전기요금만 내시면 됩니다.
맺음말
TV 수신료 해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불필요한 요금 납부를 피하세요.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한국전력공사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